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 시행종료에 따른 정리방법 안내 및 완료실적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2741(2021. 6. 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 호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종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방법을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공문접수 이후 市에서 정리방법에 대한 구체화_“직권정리 후 등기촉탁 등”에 대해 국토부에 검토 요청) 3. 따로 붙임 양식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 완료 실적을 2021. 6. 11.(금)까지 기일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 시 엑셀서식 하단의 작성방법과 우측 적색셀 검증 “불일치”여부 유의)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및 공유토지분할 완료실적 제출 양식 각 1부. 2. (참고) 공유토지분할 세부 추진실적(서울특별시_2021년 1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代구성회 토지관리과장 06/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5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23075717
20210927105310
본청
토지관리과-10569
D00000427385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