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21년 제5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서 통보(8657)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7의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관련입니다. 2. (신청인)님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피신청인)님께서 조정신청에 응하심에 따라, 2021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소위원회 개최 결과, 같은 법 제52조의9에 따라, 소위원회 당일 조정위원장, 신청인, 피신청인의 대리인께서 조정서에 서명날인함을 통해 양 당사자 간에 붙임의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양 당사자께 통보드립니다. 가. 2021년 제5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1. 6. 7.(월) 9:30 ~ 11:00(90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조정결과 : 조정서 작성(민사상 합의의 효력) 붙임 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5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075501
20210927105310
본청
주택정책과-10531
D000004274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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