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714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석근 안승만 이병욱 06/09 이병한 협 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사건 조사 계획 2021. 6. 38세금징수과 ‘체납처분 면탈’ 범칙사건 조사 계획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범칙사건으로 조사하여 고발 등 조치를 하고자함 1 범칙사건 조사 대상 ?? 성 명: ?? 체 납: ?? 직 업: ?? 주민등록지: ?? 주 거: ?? 성 명: ?? 혐 의: ?? 직 업: ?? 주민등록지: ?? 주 거: 2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법칙사건조사의 요건)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범칙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심문조서 등) ?? 지방세기본법 제121조(통고처분) 3 체납처분 면탈 내용(범칙혐의) ?? ?? ?? 4 범칙행위 및 적용법조 ?? 범칙행위: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 ?? 적용법조: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소송법」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행정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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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310
본청
38세금징수과-13714
D000004273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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