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임 외 8명(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1차처분)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택시 승차거부 (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에 따라 행정처분(경고)과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하(사)께서는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 행정처분(경고)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중처분 - 자격정지처분: 고의?중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자격증을 미 반납하는 경우(1/2범위) - 과태료: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초과 처분을 받은 경우(1/2범위) ⊙ 가산금: 과태료 납기기한 초과 시 3%가산금부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09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나성화 시행 택시물류과-23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23075196
20210927105310
본청
택시물류과-23212
D000004274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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