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보고(알림)[한양****(주)]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보고(알림)[한양(주)] 1. 관련근거 가. 부산소방 감사담당관-13488(2020.11.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나. 예방과-5898(2021.5.13.)호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한양산업개발(주)]』 다. 예방과-6056(2021.5.18.)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따른 청문계획[한양산업개발(주)]』 라. 예방과-6409(2021.5.26.)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따른 청문 참석 당사자 대리인 선임 보고』 마. 예방과-6412(2021.5.26.)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따른 청문 관련 의견제출서 보고』 바. 예방과-6676(2021.6.1.)호 『청문조서 열람 안내[한양산업개발(주)]』 사. 예방과-6836(2021.6.3.)호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보고[한양개발(주)]』 아. 예방과-6864(2021.6.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한양개발(주)]』 자. 소방행정과-5276(2021.06.0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결정결의[한양개발(주)]』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과징금)을 하였기에 보고(알림)합니다.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 광진제외),광진구청장(세무2과장),한국소방안전원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종길 예방과장 06/09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7042 ( ) 접수 ( ) 우 050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 광진제외),광진구청장(세무2과장),한국소방안전원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종길 예방과장 06/09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7042 ( ) 접수 ( ) 우 050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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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보고(알림)[한양****(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42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라 (02-6981-6692) 관리번호 D00000427371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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