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인건비) 발생이자 반납부과 결의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7548(2021.5.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사업(인건비)」발생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납 부과 징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납 부 자 : 종로구청장 외 3개 자치구청장 나. 납부금액 : 금244,640원(금이십사만사천육백사십원정) ※원단위 절사 다. 반납내역 라. 납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출력 전용계좌에 납부 마. 납부기한 : 2021. 12. 31.까지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백민지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0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82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552 /전송 2133-0714 / mango311@seoul.go.kr / 부분공개(5)
23074242
2021092710531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8285
D000004273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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