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승인취소에 따른 감리비 반환 알림(마천동 49-16번지 주변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태진종합건설(주) 대표 (경유) 제목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승인취소에 따른 감리비 반환 알림 (마천동 49-16번지 주변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승인취소에 따라 귀 사에서 납부하였던 감리비를 반환하고자 반환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금 청구서(직인 날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출방법 : 교통운영과 메일로 제출 () 다. 제출기한 : 2021.6.25.(금) 붙 임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금 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代박태진 교통운영과장 06/0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8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5,6)
23074007
20210927105310
본청
교통운영과-8410
D000004273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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