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제9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경진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7212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재 정재효 代진우용 06/09 조상태 협 조 - 제9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경진대회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2021. 6.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도시농업팀) - 제9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경진대회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서울시민의 도시농업 참여 확산과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을 유도하여 시민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제9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하고자 검토 후 보고드림 Ⅰ 행사 개요 □ 행사명 : 「 제9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경진대회 」 □ 일 시 : 2021. 5. 18.(화) 09:00 ~ 13:00 □ 장 소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서초구 헌인릉1길 83-9) □ 인 원 : □ 내 용 ○ 경진종목 : 3종(아이디어 텃밭, 접시정원, 학습텃밭 운영사례) ○ 전시내용 : □ 시상규모 : 12점(시장상) - 최우수상 3, 우수상 3, 장려상 6 부문 상장 점수 훈격 비고 계 12 아이디어텃밭 (개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 1 2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장상 부상없음 접시정원 (개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 1 2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장상 부상없음 학습텃밭 운영사례 (단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 1 2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장상 부상없음 □ 시 상 식 : Ⅱ 심사결과 □ 심사일자 ○ 학습텃밭 운영사례(사전경진) : 2021. 5. 7.(금) ○ 아이디어텃밭, 접시정원(현장경진) : 2021. 5. 18.(화) □ 심사기준 : 경진종목별 심사표에 의거 심사 진행 ○ 학습텃밭 운영사례(사전경진) : 환경조성도(30점), 교육적 활용도(40점), R&D 성과활용도(10점), 운영 지속성(10점), 기타 홍보실적 등(10점) ○ 아이디어텃밭(현장경진) : 식물선발 및 작품설명(25점), 원예지식과 작품 완성도(25점), 디자인 및 창의성(25점), 이용, 관리 등 실용성(25점) ○ 접시정원(현장경진) : 재료구성 및 작품설명(25점), 원예지식과 작품완성도 (25점), 디자인 및 창의성(25점), 이용, 관리 등 실용성(25점) □ 심사방법 :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심사 ○ 학습텃밭 운영사례(사전경진) : 내부 전문가 2, 외부 전문가 1 ○ 아이디어텃밭, 접시정원(현장경진) : 외부 전문가 3 □ 심사결과 : 총12작품 선정(학습텃밭 운영사례 4, 접시정원 4, 아이디어텃밭 4) 부문 상장 훈격 수상자 작품명 성명 접시정원 (4) 최우수상 (1) 서울특별시장상 우수상 (1) 서울특별시장상 장려상 (2)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장상 아이디어텃밭 (4) 최우수상 (1) 서울특별시장상 우수상 (1) 서울특별시장상 장려상 (2)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장상 부문 상장 훈격 수상단체 학습텃밭 운영사례 (4) 최우수상 (1) 서울특별시장상 우수상 (1) 서울특별시장상 장려상 (2)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장상 Ⅲ 검토사항 □ 상장 수여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Ⅳ 향후계획 □ ~ 2021.6.11. : 서울특별시장 상장번호 부여 의뢰(농업기술센터) □ ~ 2021.6.18.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2021.6.24. : 붙임 : 상장번호 부여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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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경진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7212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재 관리번호 D0000042740889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도시농업육성 > 도시농업활성화 > 도시농업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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