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화재경계지구」신규 지정 심의회 계획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3179(2021.2.5.)호 “2021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예방과-4965(2021.3.11.)호 “2021년 화재경계지구 지정 조사 계획 알림” 다. 예방과-9529(2021.5.10.)호 “공장밀집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2. 우리서 관내 화재 발생 우려지역 및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21. 6. 10.(목) 10:00 ~ 나. 장 소: 2층 소회의실 다. 심의위원 ○ 위원장: 예방과장 ○ 위 원: 검사지도팀장, 위험물안전팀장, 장비회계팀장, 구조팀장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직제상으로 위원 변경 ○ 간 사: 예방팀장 ○ 서 기: 예방계획 라. 심의 안건: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필요성 여부 ※ 현재 관내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없으며, 센터 조사 결과 신규 지정대상 없음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마. 심의 의결: 심의 위원 2/3 이상 참석 및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로 결정 바. 심의 위원 통보: 각 위원 유선 및 공람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박열기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06/09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9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1 /전송 02-3661-1173 / giantpark11@seoul.go.kr / 부분공개(5)
23073076
202109271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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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590
D000004273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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