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6199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조은성 정유진 06/09 이성은 협 조 2021년도 아트아카이브 DB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 변경계획 2021. 6. 9. 문화본부 (박물관과) 2021년도 아트아카이브 DB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 변경계획 2021년도 아트아카이브 DB 구축 사업의 입찰공고가 유찰됨에 따라 제안서 평가 계획을 변경하고 평가위원 선정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2021년도 아트아카이브 DB 구축 사업 추진계획 (박물관과-4217, 2021.4.15.) ○ 2021년도 아트아카이브 DB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 (박물관과-5860, 2021.5.31.)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알림 (재무과-27867, 2019.5.24.) ※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10158, 2020.2.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3항 (제31448호, 2021.2.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추진 경위 ○ ’20.07.21. : 2021년도 아트아카이브 DB구축 사업 계획 수립 ○ ’20.08.24. : ’21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적정) ○ ’21.04.15. : 추진계획 수립 ○ ’21.04. ~ 05. : 행정절차 진행(행안부 사전협의, 제안요청서 검토, 보안성 검토 등) ○ ’21.05.19.~ 05.24. : 제안요청서 사전규격 공개 ○ ’21.05.26.~ 06.08. : 입찰 공고(긴급) ○ ’21.05.31.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 ’21.06.07.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제안서 평가 방법 변경 ○ 입찰공고 유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로 추진 ?? 적격심사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온라인) ○ 근 거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10158, 2020.2.26.) ○ 일 시 : ○ 평가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위원 선정결과 - 제안서 제출 업체의 추첨에 따른 추첨순위에 의거 유선으로 연락하여 선정 고유번호 구 분 이 름 소 속(직 위) 및 경 력 ?? 향후계획 ○ 2021.06.11.(예정) : ○ 2021.06.15.(예정) : ○ 2021.06.16.(예정) : ○ 2021.06월 중 : 붙임 :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결과보고 1부. 끝.
23071386
20210927105310
본청
박물관과-6199
D000004273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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