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시세운 프로젝트 재생공간(세운홀) 사용허가신청 처리 다시세운 프로젝트 재생공간(세운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허가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사용허가내역 가. 사용시설: 세운홀(320㎡) 나. 사 용 자: (사)타이드인스티튜트 다. 사용목적: 교육 라. 사용일시: 2. 사용료 부과 가. 사 용 료: 나. 부과방법: 세외수입 부과고지서 발급 및 사용자 발송 붙임 1. 사용허가신청서(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용허가검토보고서 1부 3. 허가서(허가조건 포함) 1부.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6/09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5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5 6)
23071284
20210927105310
본청
역사도심재생과-5014
D000004273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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