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003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강평선 강병민 06/09 이상국 「2021년도 도로점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21. 6. 보행정책과 「2021년도 도로점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계획 市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 업무 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보도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점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 사업목적 : 市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보도환경 개선 ○ 사 업 비 : 25,000천원 □ 사업내용 ○ 지급대상 : 지난연도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 징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경우 또는 신규세원을 발굴한 경우 -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함 -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대한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 후 포상금 요청(조례 제9조 제3항) ※ 공무원의 경우, 특별 공적없이 정기적인 체납세액고지서 발송 등을 통한 수납은 지급대상 아님(조례 제2조 제4항) ○ 지급액 구분 지난년도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 신규세원 발굴 (무단점용, 부정급수) 지난년도 1년차 지난년도 2년차 지난년도 3년차 이상 지급액 징수액의 1% 징수액의 3% 징수액의 5% 징수액의 5% - 지급한도 : 건당 30만원,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조례 제5조 제1항) - 당해예산 부족시 다음연도에 지급(조례 제9조 제1항) ○ 지급방법 : 포상금 신청 자치구의 e-호조 시스템상 예산 재배정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도환경개선,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포상금,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금(303-01) ○ 지급절차 - 분기별 포상금 신청 수요조회 실시(시 → 자치구)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 후 포상금 요청(자치구 → 시) - 제출서류 확인 후 포상금 예산 재배정(시 → 자치구) - 포상금 지급 현황 제출(자치구 → 시) □ 2021년도 세부추진일정 (단위 : 천원)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5,000 2021. 6월 12,500 ’20년도 4분기 및 ’21년도 1분기 ’포상금 지급 2021. 7월 ~ 8월 6,250 ’21년도 2분기 포상금 지급 2021. 9월 ~ 10월 6,250 ’21년도 3분기 포상금 지급 붙임 : 1. 포상금 지급 신청 내역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이용) 서식 1부 2. 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1부 3. 포상금 지급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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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310
본청
보행정책과-7003
D000004273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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