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별내선(8호선 연장) 궤도공사」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452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김현오 허동 최병훈 06/09 한유석 협 조 주무관 김근수 주무관 조태현 「별내선(8호선 연장) 궤도공사」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별내선(8호선 연장) 궤도공사」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별내선(8호선연장) 궤도공사」에 소요되는 구매자재(레일) 선정을 위하여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공 사 명: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 ○ 공 사 위 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공 사 규 모: 궤도부설(7.592km/본선, 1.408km/기지), 분기기부설 10틀 ○ 사 업 비: 11,856백만원(도급비:6,033 관급비:5,300 감리비:523)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추진경위 ○ '21.06.: 별내선(8호선 연장) 궤도자재 발주계획 수립 ?? 사전 검토사항 ○ 특정제품 개요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 ※ 특정제품 -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 ○ 특정제품 해당여부 - 철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궤도용품(레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면 해당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형식승인 설계적합성검사: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 합치성검사: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 용품형식시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과, 동등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지 검증을 위한 제작자승인검사를 득해야 함 ※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동법 시행규칙 및 고시(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부서별 의견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 레일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한국철도표준규격: KRS(Korean Railway Standards) 으로 관리 생산되는 철도기관 공용자재로 ? 자재의 중요도를 감안 철도안전법으로 규제(형식·제작자승인)함으로써 제작구매 가능업체가 1인으로 한정될 뿐 ? 조례에서 정의하는 규격·사양·공법·특허와 무관하여 특정제품이 아니다 사료 됨 ※ 레일은 별내선 실시설계용역 특정제품 검토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음(붙임참조) ? 제작사가 1인으로 한정되어 특정되기 때문에 특정제품으로 판단 ⇒ 조례 해석에 따른 이견이 있어 금회 레일에 한해 특정제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후 레일 발주시 특정제품 심의위원회 생략 검토 ○ 계약방법: 일반입찰(총액), 국제입찰/ 긴급입찰 / 낙찰적격심사 - 철도용품 업체별 증명서 발급기준(’21.04.28.) 형식 및 제작자 승인을 동시에 득한 업체는 ㈜현대제철이 유일하나, 입찰예정일 변동가능함을 감안 일반계약/국제입찰 진행 - 범정부 경제활력 정책기조에 따라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해야 하고, 국제입찰 시행에 따른 공고기간 확대로 공사기간을 감안, 조속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긴급입찰 ?? 특정제품 선정 ○ 심사대상 제품: 보통레일(60kgKR외 2종) ○ 심사대상 금액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레 일 50kgN L=20m 본 155 1,491,840 231,235,200 부가세별 도 60kgKR 일반 본 528 1,796,720 948,668,160 60kgKR HH370 본 232 2,063,800 478,801,600 합 계 본 915 - 1,658,704,960 ※ 심사대상 범위: 특정제품의 제조·구매 금액 합계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회 구성: 7명(워원장 포함) - 위 원 장: 도시철도국장 - 내부위원: 철도분야 5·6급 공무원 2명 - 외부위원: 철도분야 유경험자 4명(전체 위원수의 과반) - 간 사: 도시철도토목부 궤도과장 ○ 위원회 개최 - 안 건: 특정제품(레일) 선정 - 일시/장소: 2021.06.10.(목) / 코로나 관련 비 대면 서면심사 ○ 평가방법 -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단일제품으로서 “조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을 검토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심사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06.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재구매 - 계약심사과 계약심사(제조원가 검토) 의뢰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의뢰 - 재무과 물품 구매 요청 ※ 행정사항: 외부위원 수당지급[₩600,000원(150,000원 × 4인)] 붙임 1. 공사설명서 1부. 2. 제품소개소 1부. 3. 특정제품 심의 사전 검토보고 1부. 4.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 명단 1부. 5.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1부. 6. 철도용품 증명서 발급 현황(2021.04.28.) 1부. 7.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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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사 설명서(별내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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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품 소개서(별내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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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특정제품 심의 사전 검토 보고(별내선)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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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 명단(별내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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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심의위원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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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철도용품 증명서 발급 현황(2021.04.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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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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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선(8호선 연장) 궤도공사」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452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오 관리번호 D000004274203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지하철궤도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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