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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존 저감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896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태영 김덕환 윤재삼 엄의식 06/09 정수용 협 조 배출관리팀장 이재성 대기전략팀장 안은란 대기정보팀장 장지애 서울시 오존 저감 추진계획 2021. 6.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Ⅰ. 서울시 오존 발생현황 1 Ⅱ. 오존 전구물질 배출 현황 3 Ⅲ. 국내?외 오존 저감대책 동향 4 Ⅳ. 추진경과 5 Ⅴ. 추진방향 및 체계 6 Ⅵ. 세부 추진계획 7 1. 질소산화물(NOx) 배출저감 강화 7 2. 배출사업장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강화 9 3. 시민 노출저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13 4. 제도개선을 통한 VOCs 관리체계 강화 15 Ⅶ. 향후일정 16 ※ 붙임 1. 서울시 기상현황 및 오존 관련 기준 17 2. 오존의 생성과정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18 3.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19 4. 서울시 VOCs 배출 및 관리 현황 21 5. 오존 예·경보제 운영 개요 22 6. 가정 및 상업용 VOCs 관련 제품 관리체계 26 서울시 오존 저감 추진계획 하절기 고농도 발생이 잦은 오존(O3)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오존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Ⅰ 서울시 오존 발생현황 ?? 오존 연평균 농도 및 주의보 발령빈도 지속 증가추세 ○ (연평균) ’11년 0.019ppm → ’15년 0.022ppm → ’20년 0.025ppm ○ 월평균 농도는 5~6월에 가장 높으며, 주로 5~8월 중 고농도 발생 주의보(0.12ppm/h↑) <’16~’20년 서울시 월별 평균 오존농도> <’20년 서울시 월별 1시간 최고 오존농도> ○ 최근 5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65일), 직전 5년(27일) 대비 2.4배 증가 ※ 오존 경보제 시행 이후(’95~) 경보?중대경보 발령은 없음 ?? 오존(O3) 발생원인 ○ 대기 중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전구물질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모체가 되는 물질(예시 : ‘A+B → C’에서 A, B는 C의 전구물질) 이 광화학 반응하여 생성(2차 대기오염물질) ○ 고농도 발생조건 - (계 절) 늦봄~여름철(5~8월) 중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 - (기 상) 일사량과 기온이 높고, 습도 및 풍속이 낮은 경우 ?? 서울지역 오존 발생특성 서울시 오존 생성 메커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방안 연구(2019년 서울시 학술용역, 한국대기환경학회 수행) ○ 전구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오존생성의 주요인자로 작용 - VOCs 농도 증가 시 오존 농도 증가(VOCs-limited 환경) ○ NO와 오존이 반응할 경우(NO+O3 → NO2+O2) 오존농도 감소 관찰 - NOx 저감만으로는 오존 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VOCs 동시저감 필요 ○ 오존생성 기여도 (※ 고농도 사례분석 : ’18년 7/24, 8/3 기여도의 평균) - (지 역) 서울 약 12%, 서울 外 국내 약 83%, 국외 약 5% - (배출원) 인위적 요인(배출시설, 자동차 등) 약 60%, 자연배출원(식생 등) 약 40% 지 역 합 계 국 내 국 외 소 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100% 95% 12% 3% 32% 48% 5% 배 출 원 합 계 점·면오염원 (배출시설 등) 도로이동 (자동차 등) 비도로이동 (건설기계 등) 기타 (생물성연소 등) 자연배출원 (식생 등) 100% 24% 21% 13% 2% 40% ※ 기여도는 8시간 평균 시간대(7/24 : 12-19시, 8/3 : 11-18시) 각 시간별 기여도의 평균값 ○ 오존은 농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오염·배출원이 다양하며, 전구물질 (NOx, VOCs)과 비선형적 관계에 있어 신중한 대책마련 필요 전구물질 농도의 감소가 무조건적인 오존 농도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 Ⅱ 오존 전구물질 배출 현황 201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0) ??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 77,096톤 ○ 자동차, 난방, 건설기계 등에서 약 98% 배출 구 분 배출량 비 율 합 계 77,096톤 100%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등) 37,515톤 49% 비산업연소(난방 등) 20,068톤 26%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등) 18,377톤 24% 기 타 1,137톤 1% 폐기물처리, 에너지산업연소, 제조업연소, 기타 면오염원, 생물성연소 등 ○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현 배출원별 관리대책에 따라 지속 추진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 : 66,948톤 ○ 유기용제 사용,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약 97% 배출 구 분 배출량 비 율 합 계 66,948톤 100% 유기용제 사용 55,180톤 82%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등) 7,492톤 12%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등) 2,308톤 3% 기 타 1,968톤 3% 비산업연소, 폐기물처리, 에너지수송및저장, 생물성연소, 기타 면오염원, 에너지산업연소, 제조업연소 등 ○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기용제 사용’ 부문(82%) 관리강화 필요 - ‘유기용제 사용’ 부문 배출현황 구 분 합계 가정· 상업용 도장시설 인쇄업 세탁시설 기타 건축·건물 코일코팅 자동차 기타 배출량 (톤/년) 55,180 26,023 11,768 3,575 1,028 1,152 7,082 3,926 625 비율 100% 47% 21% 6% 2% 2% 13% 7% 1% 아스팔트 도로포장, 세정시설 Ⅲ 국내·외 오존 저감대책 동향 ?? 수도권대기환경청 여름철 오존 관리 특별대책 수도권대기환경청 여름철 오존 관리 특별대책(2021.5.12.) ○ 고농도 오존 발생시기(5~8월) 중 VOCs 관리강화를 통한 수도권 지역 오존 저감 추진(※ 일부 수도권 3개 시·도와 공동 추진) ○ 주요 추진계획 - VOCs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장 및 공사장 VOCs 감축 강화 - 시민 및 VOCs 배출사업장 대상 오존 저감 캠페인 실시 등 ?? 도쿄 환경국 VOCs 관리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Guide for Reducing VOC Emissions(도쿄 환경국, 2016.3.) ○ 소규모 VOCs 배출사업장 배출억제 가이드라인 제공 - 대 상 : 인쇄소, 드라이크리닝, 코팅공정, 세정시설 등 소규모 배출사업장 - 내 용 : 각 배출사업장별 VOCs 발생 요인, 배출억제 방법(공정 및 설비 개선, 원재료 교체, 회수처리장치 설치 등)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VOCs 관리 자문가(Advisor) 파견제도 운영 - 대 상 : 도장·인쇄·도금시설 등 소규모 VOCs 배출사업장 ※ 소규모 기준 : 자본금 3억 엔 이하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하 - 내 용 : VOCs 현장 측정,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원재료 변경· 회수장치 설치 등 안내, 융자제도 소개 등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VOCs 함유기준 관리 The California Consumer Products Regulations(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2019.5.) ○ 생활소비재 144종(’19.4월 기준) 대상 VOCs 함유기준 운영 - 헤어스프레이(55%), 바디워시·샴푸 등(10%), 건축용 접착제(7%), 살충제(15%), 매니큐어 제거제(1%) 등 제품종류 및 용도별 기준 제시 Ⅳ 추진경과 ?? 전문가 TF 구성 및 자문회의 추진(4회) ’21.3.~5. ○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 오존 대책마련의 추진계획(안) 등 자문 실시 - 오존 저감을 위해 VOCs 관리강화 및 NOx 동시 저감 추진 필요 - 배출원별 VOCs 배출특성 파악, 전구물질 배출저감 전략 등 추가연구 필요 - 오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및 관심도 향상 유도 필요 ?? 오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추진 ’21.3.~ ○ 오존 관련 정책연구 추진 현황 구 분 연구과제 주요 연구내용 전구물질 측정 및 배출특성 파악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서울기술연구원, ’21.3.~’22.2., 200백만원) - 도장·인쇄·세탁 등 소규모 배출 사업장 VOCs 측정을 통한 화학종별 배출특성 파악 전구물질 배출자료 개선 서울형 로컬캡스(S-CAPSS) 개발 및 배출지도 작성 (서울연구원, ’21.5.~’22.4., 300백만원) - 서울시 행정구역 단위 배출원별 배출량 목록인 S-CAPSS 개발 - 최신 배출현황을 반영한 고해상도 배출량 상세 지도 작성 오존 저감을 위한 배출저감 시나리오 도출 대기화학-기상모델링 활용 대기오염 저감정책 검증 프레임 개발 (서울연구원, ’21.9.~’22.10., 300백만원) - 전구물질 배출량 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변화 예측 - 오존 및 전구물질 오염원 파악 기상 변동에 따른 오존농도 변동성 예측 신기후 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기술연구원, ’21.3.~’22.2., 200백만원)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농도, 기상 관측자료의 장기변화 추이 분석 -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오존 변화 예측 중·장기 로드맵 마련 서울시 소규모 VOCs 배출시설 배출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 (서울기술연구원, ’21.4.~’22.6., 150백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한 오존 저감 방향 설정 - 전략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제시 Ⅴ 추진방향 및 체계 ?? 추진방향 ○ 오존 생성 전구물질인 NOx, VOCs 동시 배출저감 추진 - NOx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지속 추진 ○ 오존 생성의 제한인자로 작용하는 VOCs 배출관리 강화 - VOCs 배출사업장 점검, 생활주변 소규모 사업장 지원방안 마련 등 ○ 시민 노출저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제도개선 - 고농도 발생 시 시민 노출저감 유도, VOCs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추진체계 : 4대 정책과제, 14개 단위사업 정 책 과 제 단 위 사 업 (협조기관·부서) 1. 질소산화물(NOx) 배출저감 강화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등) 배출저감 강화 비산업연소(난방 등) 배출저감 강화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등) 배출저감 강화 차량공해저감과,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에너지과 차량공해저감과 2. 배출사업장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관리 강화 규제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규제 배출사업장(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강화 비규제 배출사업장(소규모) 시범사업 추진 무허가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환경친화적 VOCs 사용 확산 VOCs 배출지도 작성 및 중점 관리 식생 등 자연배출원 VOCs 배출관리 자치구 자치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부 민생사법경찰단, 친환경기동반 환경정책과, SH, 도시기반시설본부 푸른도시국 3. 시민 노출저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오존 예·경보제 운영 오존 저감 대시민 홍보 강화 자치구, 언론담당관, 서울교통공사 등 시민소통담당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4. 제도개선을 통한 VOCs 관리체계 강화 규제대상 사업장 기준 강화 생활소비재 VOCs 함량기준 마련 환경부 환경부 Ⅵ 세부 추진계획 1. 질소산화물(NOx) 배출저감 강화 【 NOx 주요 배출원별 배출 현황 및 저감대책 】 도로이동오염원 (자동차 등) 37,515톤 (49%) 비산업연소 (난방 등) 20,068톤 (26%) 비도로이동오염원 (건설기계 등) 18,377톤 (24%)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및 운행제한 ?친환경차, 전기이륜차 보급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 1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등) 배출저감 강화 ○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 ’21년까지 5등급차량 잔여물량 저공해 조치 완료 - 조치내용 : (~’20년) 488,873대 ⇒ (’21년) 20,300대 ○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확대 보급 - 전 기 차 : (~’20년) 23,836대 ⇒ (’21년) 7,759대 ⇒ (~’25년 누계) 20만대 - 수 소 차 : (~’20년) 1,620대 ⇒ (’21년) 877대 ⇒ (~’25년 누계) 2.4만대 - 전기이륜차 : (~’20년) 7,196대 ⇒ (’21년) 4,020대 ⇒ (~’25년 누계) 2만대 ○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및 대상차량의 단계적 확대 시행 - 5등급차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19년) → 서울 전역(’25년) - 서울전역 운행제한 : 5등급(’25년) → 4등급(’30년) → 모든 내연차(’50년) 2 비산업연소(난방 등) 배출저감 강화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보급물량 : (~’20년) 16.6만대 ⇒ (’21년) 3.7만대 ? ’25년까지 보조금 지원 40만대, 보조금 지원 없이 신축주택 등 120만대 교체 - ’30년까지 가정용 보일러 362만대 친환경 보일러로 전량 교체 ○ 사업장 저녹스버너 확대 보급 - 보급물량 : (~’20년) 5,834대 ⇒ (’21년) 200대 ⇒ (’22년) 1,000대 - ’25년까지 사업장 보일러 1만대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전량 교체 ○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추진(~’30년) - 배출사업장 NOx 배출허용총량 ’20년 대비 50% 감축(1,111 → 555톤) - 전체 배출사업장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대규모 사업장 TMS 굴뚝자동측정기,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의무 설치 등 3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등) 배출저감 강화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 조치내용 : (~’20년) 3,823대 ⇒ (’21년) 1,510대 ⇒ (’22년) 1,000대 - ’23년까지 노후건설기계 잔여물량 저공해조치 완료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단계적 확대 - 관급 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5종) 사용제한 시행(’20.1.~)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굴착기, 지게차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단계적 확대 ? 관급공사장 →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21.9월) → 전체 민간공사장 -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미세먼지 상시 감시체계(IoT 측정기) 구축 - ’21년 전기굴삭기 35대 시범 보급(’24년까지 140대 계획) 2. 배출사업장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강화 【 VOCs 배출사업장 현황 및 관리체계 】 ◆ VOCs 배출사업장 현황(’21.3월 기준) 구 분 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소계 저·주유소 세탁소 세정시설 소계 도장시설 인쇄소 전 체(개소)1) - - 501 6,276 - - - 5,452 규제 대상2) 사업장수 1,214 535 501 (100%) 33 (0.5%) 1 679 677 2 (0.04%) 신고규모 - - 저장용량 20㎥이상 처리용량 30kg이상 용적 1㎥이상 - 용적 5㎥이상 합계용적3) 1㎥이상 1) 세탁소, 인쇄소 : ’19년 통계청 사업체수 조사(사업자 등록 기준) (※ 도장시설의 경우 별도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제외) 2)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VOCs 배출시설 : 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3) 인쇄시설의 잉크저장시설 용적과 이 시설과 연계된 건조시설 및 코팅시설의 용적을 합하여 산출 ◆ VOCs 배출사업장 관리체계 규제 배출사업장 비규제 배출사업장 무허가 배출사업장 ?사업장 특별점검(6~8월)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지시설 설치 지원 ?단속강화 및 고발조치 ?서울지역 내 VOCs 고배출 지역(Hot-spot) 선별 및 중점 관리 4 규제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매년 6~8월) ○ VOCs 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등 755개소 대상 점검실시 - VOCs 배출시설 전수(저·주유소, 세탁소 등 535개소) 점검 - 대기배출시설 중 도장시설 218개소(32%) 점검, 인쇄소 전수(2개소) 점검 전체 677개소 중 2차 계절관리제 현장점검 대상 제외(중점관리대상 포함) ○ 사업장 신고여부, 방지시설 가동상태 등 점검(26개 점검반 : 市1, 區25) ○ 위법사항은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 ’20년 점검실적 : 점검 436개소, 위반 55개소(개선명령 55, 경고 1, 기타 2) 5 규제 배출사업장(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강화 ○ 소규모사업장(4~5종)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지원(설치비 90%) 연 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원개소 4,170 170 1,000 1,000 1,000 1,000 예산(백만원) 38,932 10,132 7,200 7,200 7,200 7,200 ※ ’21년부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현장검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설치 후 모니터링을 통한 배출수준, 저감효과 확인 등 사후관리(3년, 자치구) 6 비규제 배출사업장(소규모) 시범사업 추진(’22년 상반기) ○ 인쇄소 VOCs 배출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 VOCs 다량 배출 인쇄소(마스터, 스크린 등) 대상 배출저감시설 시범설치 ※ 전체 5,452개소(’19년 통계청) 대비 규제대상 인쇄소는 2개소(0.04%)에 불과 - ’22년 20개소 시범설치 : 900백만원(20개소 × 45백만원) ○ 소규모 세탁소 VOCs 배출저감설비 설치 시범사업 추진(환경부) - 비규제 세탁소(처리용량 30kg 이상) 대상 배출저감설비(일체형 세탁기) 지원 ※ 전체 6,276개소(’19년 통계청) 대비 규제대상 세탁소는 33개소(0.5%)에 불과 - ’22년 100개소 시범설치 : 5,000백만원(100개소 × 50백만원) ※ ’21.3.24.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25억원) 7 무허가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 허가 및 승인을 받지 않은 배출사업장 수시 단속 실시 - 市, 자치구 점검반을 통한 단속 및 고발,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 - 민생사법경찰단 및 친환경기동반 활용한 무허가 사업장 기획단속 실시 ※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VOCs 배출시설(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20년 무허가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 도장시설 22건 8 환경친화적 VOCs 사용 확산 ○ 친환경도료 사용 촉진(’22년 하반기) -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민간참여 유도 ? 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친환경도료 사용 추가 추진 ※「녹색건축 인증기준」중 ‘자원순환 자재사용’ 항목에 페인트 등 친환경도료 포함 -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제품 제조 유도 ? ‘납저감 페인트사용 MOU(’20.9.25.)’ 확대 적용, 친환경도료 개발 및 사용 촉진 - 시(SH공사 등) 발주 공사 시 친환경도료 사용 권장 등 공공부문 선도적 도입 ? 친환경도료 사용 시 비용문제, 품질유지 가능성 등 검토 ○ 시·자치구 등 공공발주 사업장 및 공사장은 고농도 발생시기(5~8월) 중 도로포장·건물도색 등 VOCs 다량 배출공정을 회피하도록 계획변경 유도 - 불가피한 작업은 고농도 발생 및 예보 시 작업시간 조정(아침, 저녁 등) 9 VOCs 배출지도 작성 및 중점 관리(’22년 하반기) ○ 서울지역 내 VOCs 고배출 지역(Hot-spot) 선별 - 연구과제 수행(행정구역 단위 배출원별 배출량 목록 작성 등)을 통한 VOCs 배출량 상세지도 작성 및 고배출 지역 선별 서울형 로컬캡스(S-CAPSS) 개발 및 배출지도 작성(서울연구원, ’21.5.~’22.10.) ○ VOCs 고배출 지역의 배출저감 방안 마련 - 해당지역 내 VOCs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 및 단속 강화,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 관리 안내 등 고배출 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배출저감 강화 10 식생 등 자연배출원 VOCs 배출관리(’23년) ○ 서울지역 오존 생성에 식생 등 자연배출원에서 약 40% 기여하는 바, 자연배출원에 따른 오존 농도(배경농도) 증가 억제 필요 고농도 발생사례(’18년 7/24, 8/3) 기여도 분석결과(’19년 서울시 학술용역 서울시 오존 생성 메커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방안 연구(2019년 서울시 학술용역, 한국대기환경학회 수행) ) ○ 도심공원 등 수종선택 시 주요 VOCs가 적게 발생하는 수종선정 필요 - 아이소프렌(Isoprene) 등 오존생성 기여도가 큰 VOCs 화학종이 다량 배출되는 수종은 오존 저감 측면에서 식재계획 중 배제 필요 ※ 아이소프렌 배출계수(kg/㎢/hr)가 큰 가시나무(29.75), 졸참나무(24.04) 등 보다는 단풍나무 및 느티나무(0.04) 등 수원 대로변 가로수 광화학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기초 연구(강은하, 2018) 이 오존생성 억제에 적절할 수 있음 ○ 소관부서(푸른도시국 등) 협의를 통한 향후 식재계획에 반영 추진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도시숲의 수종별 VOCs 발생 및 영향 규명) 등을 활용, 수종 선택기준에 오존생성 VOCs 배출이 적은 수종 반영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물의 메커니즘 및 기능 향상 연구(국립산림과학원, ’18.~’22.) 3. 시민 노출저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 오존 노출저감의 필요성 】 ◆ 고농도 오존은 강한 자극성 및 산화력으로 인해 눈·코 자극은 물론 기도·폐 등 호흡기에 직접적인 급성 인체 건강위험 유발 가능 ※ 0.05~0.2ppm : 코·인후 자극, 0.1ppm(1시간 노출) : 시각장애, 폐포 산소확산력 저하 등 ◆ 주로 하절기(5~8월) 낮 시간대 고농도 발생이 잦으므로 해당기간 중 실내활동 유도 등 오존으로부터의 시민 노출 최소화 필요 ※ 실외 오존 농도가 실내보다 2~30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남(’19년 서울시 학술용역) 11 오존 예·경보제 운영(매년 4.15.~10.15.) ○ 예보제(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서울 단일권역을 대상으로 오늘등급 및 내일개황(05시, 11시), 내일등급 및 모레개황(17시, 23시) 예보 실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일 2회(06시, 18시), 문자 신청자, 담당 공무원(市, 자치구, 교육청) 등에게 홈페이지, SMS, 팩스 등을 통한 전파 예보등급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측농도 (ppm/시간)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 경보제(보건환경연구원) - 서울 5개 권역(도심, 동북, 동남, 서북, 서남)을 대상으로 권역별 농도 수준에 따른 경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 - 경보 발령 시 보도자료, 홈페이지, SMS, SNS, 대기환경정보전광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 신속한 전파 경보기준 구 분 주의보 경 보 중대경보 발령기준 0.12ppm/시간 이상 0.30ppm/시간 이상 0.50ppm/시간 이상 해제기준 0.12ppm/시간 미만 0.30ppm/시간 미만 0.50ppm/시간 미만 비 고 주의보 해제 주의보로 전환 경보로 전환 ※ 권역 중 1개 측정소의 1시간 평균농도가 발령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당권역에 경보 발령 ○ 오존 경보제 조치사항 이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단계별 경보 발령 시 실제 이행이 가능하도록 조례 조치사항 개정 등 추진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별표 3 12 오존 저감 대시민 홍보 강화 ○ 평 시 : 오존 대응의 필요성, 오존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방안 등 홍보 - 고농도 발생이 잦은 하절기 이전, 오존의 위험성 인식 및 관심도 향상 유도 - 매년 4.15.부터 운영하는 오존 예·경보제에 대한 사전 알림 - 보도자료, 포스터·리플렛,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 고농도 시기(5~8월) :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 배출저감 조치사항 등 - 오존 주의보 발령 등 고농도 상황 시 시민 노출저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황별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안내 및 홍보 - 보도자료, 홈페이지, 시 보유매체(시민게시판, 옥외전광판, 지하철·버스 모니터 등) 등을 통한 홍보영상 및 문자 표출 - 배출사업장(협회협력 등) 및 일반가정 대상 친환경제품 사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수도권 3개 시·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 오존저감 캠페인 실시 ? 주요 지하철 역사 및 식당가 오존 예·경보 확인법, 행동요령 등 홍보 ? 고농도 발생 시 앱,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안내 등 4. 제도개선을 통한 VOCs 관리체계 강화 13 규제대상 사업장 기준 강화(’22년 하반기) ○ 법적 규제대상 외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곤란 - 세탁소 0.5%(6,321개소 중 33개소), 인쇄소 0.04%(5,452개소 중 2개소) 등 규제대상 외 배출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 ○ 지도·점검 등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연구과제를 통한 배출사업장 업종별 관리기준(안) 마련, 환경부 협의 서울시 소규모 VOCs 배출시설 배출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서울기술연구원, ’21.4.~’22.6.) ※ 국내·외 법적 관리사례 비교 구 분 관리품목 국 내 국 외 세탁시설 유기용제 - 처리용량 30kg이상 밀폐형 세탁기나 용제회수기 설치 - 세탁시설 23kg이상 시설(일본) - 용제회수건조기 설치(미국) 도장시설 페인트 및 유기용제 -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2.25KW 이상 - 송풍능력 기준으로 규제(일본) 인쇄소 잉크 및 유기용제 - 연료사용량 30kg/h이상 또는 합계용적 1㎥이상 - 건조시설 송풍능력 기준으로 규제(일본) - 사용 잉크 VOCs 함유 규제(EU, 미국) 주유소 유증기 - 저장용량 20㎥이상 - 부유지붕식탱크 형태로 관리(일본) 액면상부 VOCs 휘발공간이 없어 배출이 억제 14 생활소비재 VOCs 함량기준 마련(’22년 하반기) ○ ‘유기용제 사용’ 중 배출 비중이 큰 생활소비재 VOCs의 함량기준 부재 - 생활소비재와 관련된 ‘가정·상업용’ 부문이 전체 중 47% 차지(26,023톤) ○ 가정 및 상업용 생활소비재 배출관리를 위한 VOCs 함량기준 마련 추진 - 연구과제를 통한 로션, 스프레이, 접착제 등 주요 생활제품의 VOCs 배출특성 파악 및 이를 제도개선의 근거로 활용, 환경부 협의 서울시 소규모 VOCs 배출시설 배출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서울기술연구원, ’21.4.~’22.6.) Ⅶ 향후일정 ?? VOCs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21.6.~8. ?? 인쇄소·세탁소 배출저감설비 설치 시범사업 추진 ’22.1.~ ?? 친환경도료 사용 촉진 방안 마련 ’22.하반기 ?? VOCs 고배출 지역 선별 및 중점관리 추진 ’22.하반기 ?? 사업장 규제기준 및 생활소비재 VOCs 기준 마련 건의 ’22.하반기 ?? 오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발표 ’22.6.(예정) ※ 붙임 1. 서울시 기상현황 및 오존 관련 기준 2. 오존의 생성과정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4. 서울시 VOCs 배출 및 관리 현황 5. 오존 예·경보제 운영 개요 6. 가정 및 상업용 VOCs 관련 제품 관리체계 붙임 1 서울시 기상현황 및 오존 관련 기준 ?? 최근 10년 기상현황(고농도 오존 발생시기 5~8월) ○ 평균 기온(24.5℃)이 가장 높고, 풍속(1.6m/s)이 가장 낮게 나타난 ’18년에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54회로 가장 크게 나타남 연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균기온(℃) 22.6 24.1 24.0 23.3 23.6 24.4 23.9 24.5 23.8 23.1 평균풍속(m/s) 2.7 2.8 2.8 2.8 2.7 2.2 2.3 1.6 1.8 2.3 강수량(mm) 1,756 1,014 985 542 427 640 1,001 782 497 1,198 ※ 최근 10년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및 횟수 ?? 오존 관련 기준 ○ 대기환경기준 1시간 평균은 999 천분위수, 8시간 평균은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됨 1시간 평균 8시간 평균 0.1ppm 이하 0.06ppm 이하 ※ 국외 : 호주 1시간 0.1ppm, 미국 8시간 0.075ppm 1년간 측정된 일중 8시간 평균 오존농도의 최고치 중 4번째로 높은 농도의 3년 평균치가 초과하면 안 됨 , 캐나다 8시간 0.062ppm 8시간 평균값의 일최고 농도 중 연간 4번째로 높은 농도의 3년 평균치가 초과하면 안 됨 ○ 예보등급기준 예보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농도(ppm)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 경보기준 주의보 경 보 중대경보 0.12ppm/시간 이상 0.30ppm/시간 이상 0.50ppm/시간 이상 붙임 2 오존의 생성과정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오존의 생성과정 ○ (고농도 발생) 햇빛이 강한 여름철, 낮 시간대, 높은 기온, 낮은 풍속·습도 VOC가 없을 때 VOCs 개입 시 대기 중 배출된 NO의 산화로 NO2 생성 (1)`NO _{2} +hv` -> `NO+O# (2)`O+O _{2} ` -> `O _{3}# (3)`O _{3} +NO`` -> `NO _{2} +O _{2} (1) NO2가 UV, 가시광선 단파에 의해 광분해 (2) O가 O2와 반응하여 O3 생성 (3) O3가 NO와 반응하며 O3 소모 ? 오존 농도 유지 대기 중 VOCs의 산화로 인해 RO2, HO2 등 라디칼(Radical) 비공유 활성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불안정하고 큰 반응성을 가진 화학물질 생성 (1)`HO _{2} +NO`` -> ``NO _{2} +OH# ```````````RO _{2} +NO`` -> ``NO _{2} +OH (1) RO2(Peroxy radical), HO2(Hydroperoxy radical)는 강한 산화력으로 O3보다 먼저 NO와 반응하여 NO2 생성 ? 오존 소모(좌측 (3)반응)가 감소하여 오존 농도 증가 ※ 자료 : ‘서울 도심대기의 NO, NO2와 O3 사이의 대기화학적 특성 연구(김득수 외, 2016)’, ‘오존, 제대로 알고 대비해요(환경부, 2016)’ 등 참고 및 재구성 ??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경보기준 농도(ppm) 노출시간 인체 영향 평 시 0.02 5분 냄새 감지 0.05~0.2 - 코 및 인후 자극 주의보 발령 (0.12ppm/h 이상) 0.1 30분 두통, 눈 자극 0.1 1시간 시각장애, 폐포 내 산소 확산력 저하 0.1~0.25 30분 호흡수의 증가 경보 발령 (0.30ppm/h 이상) 0.3 - 호흡기 자극, 가슴압박 0.35 3~6시간 시력감소 0.4 2~4시간 기도 저항 증가, 호흡량 감소 중대경보 발령 (0.50ppm/h 이상) 0.5 2시간 폐기능 저하 0.8~1.5 - 폐충혈 1.5~2.0 2시간 가슴통증, 기침, 심한 피로 ※ 자료 : 오존, 제대로 알고 대비해요(환경부, 2016) 붙임 3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 및 비율(’17년 CAPSS) (단위 : 톤) 배출원 분류 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 배 출 량 (톤) 에너지산업 연소 394 358 3 8 8 8 53 13 3 비산업연소 9,883 20,068 1,068 194 182 144 685 272 37 제조업연소 73 246 24 1 1 1 11 4 0  생산공정 - - - - - - - 20 -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 385 - - 유기용제 사용 - - - - - - 55,180 - -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36,116 37,515 27 547 547 503 7,492 516 261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등) 9,340 18,377 118 935 934 859 2,308 7 663 폐기물처리 82 505 253 14 10 8 666 3 0  농업 - - - - - - - 506 -  기타면오염원 893 21 - 58 37 33 74 2,464 1 비산먼지 - - - 23,019 8,716 1,263 -  - 6 생물성연소 212 7 0 128 117 106 94 0 5 총 계 56,994 77,096 1,493 24,904 10,553 2,926 66,948 3,804 976 배 출 비 율 (%) 에너지산업 연소 0.7 0.5 0.2 0.0 0.1 0.3 0.1 0.3 0.3 비산업연소 17.3 26.0 71.5 0.8 1.7 4.9 1.0 7.2 3.8 제조업연소 0.1 0.3 1.6 0.0 0.0 0.0 0.0 0.1 0.0 생산공정 - - - - - - - 0.5 -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 0.6 - - 유기용제 사용 - - - - - - 82.4 - -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63.4 48.7 1.8 2.2 5.2 17.2 11.2 13.6 26.7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등) 16.4 23.8 7.9 3.8 8.9 29.4 3.4 0.2 67.9 폐기물처리 0.1 0.7 16.9 0.1 0.1 0.3 1.0 0.1 0.0 농업 - - - - - - - 13.3 - 기타면오염원 1.6 0.0 - 0.2 0.4 1.1 0.1 64.8 0.1 비산먼지 - - - 92.4 82.6 43.2 - - 0.6 생물성연소 0.4 0.0 0.0 0.5 1.1 3.6 0.1 0.0 0.5 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 : 201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0) ○ 연도별 서울시 배출량 (단위 : kg) 연 도 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 2000 193,907,158 96,591,381 8,390,786 3,981,308 3,749,690 - 85,375,349 2,311,820 - 2001 185,166,213 105,708,313 8,988,763 4,756,332 4,532,622 - 91,768,000 5,341,998 - 2002 170,746,245 110,353,980 7,125,549 4,804,442 4,636,994 - 90,313,105 5,235,590 - 2003 166,006,456 111,697,812 6,719,918 4,839,398 4,683,121 - 86,144,674 5,362,456 - 2004 161,153,974 103,549,221 6,462,396 4,585,378 4,423,739 - 77,694,501 5,473,238 - 2005 161,873,459 107,257,446 8,050,226 4,487,166 4,310,503 - 75,969,938 5,408,871 - 2006 159,769,899 87,892,856 7,275,528 3,496,036 3,432,990 - 68,141,857 5,248,553 - 2007 143,110,161 113,086,264 7,835,290 3,996,429 3,919,562 - 91,458,843 10,579,569 - 2008 114,549,997 71,493,077 5,533,414 2,193,957 2,116,491 - 80,855,134 4,725,083 - 2009 145,101,986 66,997,807 4,325,744 2,014,990 1,950,741 - 77,586,457 4,789,248 - 2010 130,292,138 71,070,438 4,451,248 1,996,260 1,937,900 - 76,234,193 4,597,786 - 2011 106,189,660 61,771,033 4,486,383 1,792,928 1,727,467 1,539,529 72,692,803 4,977,819 - 2012 106,189,660 61,771,033 4,486,383 1,792,928 1,727,467 1,539,529 72,692,803 4,977,819 - 2013 103,038,526 64,021,635 5,709,956 1,807,192 1,735,385 1,531,364 69,762,661 4,806,073 - 2014 62,206,030 62,349,860 3,526,849 1,465,494 1,423,732 1,277,876 66,289,500 4,708,806 750,988 2015 53,677,893 63,196,772 5,508,763 22,442,234 9,162,575 2,579,660 62,916,074 4,667,546 793,759 2016 56,274,801 73,042,479 4,038,923 21,517,525 8,570,515 2,523,717 63,098,231 3,945,730 808,619 2017 56,994,468 77,096,401 1,493,223 24,903,997 10,552,663 2,925,904 66,947,550 3,804,427 976,968 에너지산업 연소 393,964 357,619 2,608 7,768 7,768 7,768 53,271 13,303 2,983 비산업 연소 9,883,128 20,068,188 1,067,501 194,431 182,048 144,077 685,207 272,045 36,726 제조업 연소 73,430 245,645 24,222 1,030 980 711 10,684 3,627 174 생산공정 - - - - - - - 19,943 -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 385,328 - - 유기용제 사용 - - - - - - 55,179,753 - - 도로이동오염원 36,116,413 37,515,103 27,288 546,848 546,848 503,100 7,492,028 515,577 260,668 비도로이동오염원 9,340,096 18,376,669 117,937 934,734 934,197 859,460 2,307,553 6,522 662,851 폐기물 처리 82,200 504,862 253,185 14,368 10,402 8,149 665,926 3,002 124 농업 - - - - - - - 506,025 - 기타 면오염원 892,778 21,032 - 57,859 36,763 33,087 74,190 2,464,357 1,471 비산먼지 - - - 23,018,903 8,716,136 1,263,391 - - 6,471 생물성연소 212,458 7,283 482 128,057 117,520 106,161 93,610 27 5,500 ※ 자료 : 201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0) 붙임 4 서울시 VOCs 배출 및 관리 현황 ?? VOCs 배출 현황(’17년 CAPSS) ○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중 82% 차지 구 분 계 연료연소 에너지 수송저장 유기용제 사용 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폐기물 처리 기타 면오염원 생물성 연소 배출량(톤/년) 66,948 749 385 55,180 7,492 2,308 666 74 94 비율(%) 100% 1% 0.6% 82% 11% 3% 1% 0.1% 0.1% ○ 유기용제 부문 중 가정·상업에서 47% 발생(도장 32%, 인쇄 13%, 세탁 7% 등) 구 분 합계 가정· 상업용 도장시설 인쇄업 세탁시설 기타 건축·건물 코일코팅 자동차 기타 배출량(톤/년) 55,180 26,023 11,768 3,575 1,028 1,152 7,082 3,926 625 비율(%) 100% 47% 21% 6% 2% 2% 13% 7% 1% 아스팔트 도로포장, 세정시설 ?? VOCs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 ○ VOCs 배출사업장 현황(’21.3월 기준) 구 분 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소계 저·주유소 세탁소 세정시설 소계 도장시설 인쇄소 전 체(개소)1) - - 501 6,276 - - - 5,452 규제 대상2) 사업장수 1,214 535 501 (100%) 33 (0.5%) 1 679 677 2 (0.04%) 신고규모 - - 저장용량 20㎥이상 처리용량 30kg이상 용적 1㎥이상 - 용적 5㎥이상 합계용적3) 1㎥이상 1) 세탁소, 인쇄소 : ’19년 통계청 사업체수 조사(사업자 등록 기준) (※ 도장시설의 경우 별도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제외) 2)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VOCs 배출시설 : 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3) 인쇄시설의 잉크저장시설 용적과 이 시설과 연계된 건조시설 및 코팅시설의 용적을 합하여 산출 ○ 지도·점검 실적(’20년) 구 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VOCs 배출시설 점검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 (세탁소) 유기용제 회수설비 관리여부 - (저·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여부 점검결과 - 총 1,840개소 점검(전체 2,021개소) - 위반 82개소(폐쇄명령 13, 경고 20, 개선명령 39, 고발 등 10) - 총 436개소 점검(전체 546개소) - 위반 55개소(개선명령 55, 경고 등 3) 붙임 5 오존 예·경보제 운영 개요 ?? 오존 예보제(매년 4.15. ~ 10.15.) ○ 예보기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예보권역 : 서울 단일권역 ○ 예보내용 : 오늘등급·내일개황(05·11시), 내일등급·모레개황(17·23시) ○ 예보등급 및 행동요령 예보등급 (ppm) 행동요령 일반인 취약군 민감군 좋음 (0~0.030) - - - 보통 (0.031~0.090) - - 실외 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나쁨 (0.091~0.150)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일사량이 높은 14시∼16시를 피해 익일 예정된 실외근무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작업 중 휴식시간 검토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매우나쁨 (0.151 이상)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가급적 실외작업 금지 가급적 실내활동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 노출 시 건강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 오존 경보제(매년 4.15. ~ 10.15.) ○ 발령 및 전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 통합분석센터) ○ 발령권역 :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 전파방법 : 보도자료, SNS·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게시, SMS 발송 등 ○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서울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별표 3)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0.12ppm/h 이상)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 자제,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 사.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0.30ppm/h 이상)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취약군은 일사량이 많은 14시~ 16시 사이 작업을 중지 사.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0.50ppm/h 이상)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취약군은 실외근무 금지 마.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경보 발령에 따른 세부 조치내용 구 분 대 상 조 치 내 용 대기배출 사업장 1~5종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효율증대 주의보 ?조업시간 단축 권고 경보 ?조업시간 단축 명령 중대경보 【방 법】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조업시간 단축, 연료사용량 감축이 어려울 경우 가동율, 부하율 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 자동차 일반 차량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권고 주의보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중대경보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통제 요청 【방 법】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시민안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www.cleanair.seoul.go.kr) 게시 ? 전광판(대기환경정보전광판 12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 공공시설(지하철, 철도, 공원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행정기관 관용차량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 경보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및 단속 강화(市, 자치구) 주의보 ☞ 경보 발령 시 발령 권역 내 점검반 단속실시 시 민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줄임 주의보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경보 , 금지 중대경보 민감군 ?실외활동 자제 주의보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경보 , 금지 중대경보 취약군 ?14~16시 그늘 속 휴식 주의보 , 14~16시 작업 중지 경보 ?실외근무 금지 중대경보 【방 법】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시민안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www.cleanair.seoul.go.kr) 게시 ? 전광판(대기환경정보전광판 12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 공공시설(지하철, 철도, 공원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방 법】민감군, 취약군 관리부서를 통한 행동요령 안내 및 휴식시간 제공 공공시설 야외 체육시설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주의보 , 운영중단 경보 · 서울시 :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주경기장 등 7개소 · 자치구 : 구민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 주요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운영계획 수립 시 오존경보 발령 시 운영방법 포함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주의보 ?유치원?각급학교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경보 ?유치원?각급학교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 조정 중대경보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중대경보 <교육청 자체 매뉴얼> ① 주의보 발령 확인 ② 경보, 중대경보 발령 확인 ⇒ ① 주의보 발령상황 확인 및 전파 ② 경보, 중대경보 발령 및 전파 ⇒ ① 민감군 학생 건강상태 파악, 실외수업 자제 등 시행 ② 민감군 학생 건강상태 파악, 실외수업 단축 등 시행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 유치원, 학교 유치원, 학교 ?예·경보 상황 확인 : 환경부 에어코리아,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수신 - 환경부 에어코리아 신청(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일 경우)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신청(예보등급이 “나쁨” 이상 시, 경보 발령 시) 기 타 ?홍보(홈페이지, 방송, 전광판 등), 노천 소각금지 등 붙임 6 가정 및 상업용 VOCs 관련 제품 관리체계 ?? 관리체계 ○ 제 품 : 제품별 소관 부처 및 개별법으로 별도 관리 ○ 물 질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통합관리 구 분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공산품· 전기용품 화학물질 함유제품 제 품 관리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관리 방식 ○ 약사법 - 제조업 신고 - 용기 등의 기재사항 - 회수 및 폐기 ○ 화장품법 - 제조업 등록 - 안전기준 - 성분 등 기재사항 - 회수 및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 규격·기준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 - 폐기처분 ○ 공산품안전법 - 안전인증 ○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 안전인증 ○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 화학물질 정보제공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관리 대상 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용액, 치약, 구취방지제, 붕대, 인체용 소독제 등 색조용 제품, 얼굴·몸 클렌저, 로션, 샴푸, 향수, 염색·탈색제, 자외선차단제, 물비누, 셰이빙 크림 등 식품·조리도구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 젓가락·포크, 기저귀, 면봉, 이쑤시개 등 자동차용 타이어·부동액·브레이크액, 건전지, 일회용기저귀, 화장비누, 습기제거제, 가스라이터 등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탈취제, 방향제, 방청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 화학물질(유독· 허가·금지 등 포함) 물 질 관리 부처 환경부 관리 방식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관리계획,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화학물질 등록 및 면제,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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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존 저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896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3637) 관리번호 D00000427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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