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관련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1382(2021. 5. 28.)호와 관련입니다. 2.「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제1항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따라, 자치구별 지침을 제정하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 관련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안내」, 여성권익담당관-2194(2021.2.10.) 3. 이에, 향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지침제정 관련 점검(7월 예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금년도 상반기 내에 자치구별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하고, 추후 예정되어 있는 여성가족부 점검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일정 및 방법은 추후 통보 예정 《 지침 제·개정 시 주의사항 》 가. 지침 제정 방안(방안 1 또는 방안 2 중 선택) 1)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2)「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별도 제정 나. 예방지침 제·개정에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21.4.6.시행)을 참고하는 경우,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도 반드시 포함할 것 ※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붙 임 1.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관련 협조 요청 1부. 2. (서울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안내 1부. 3.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및 해설 1부. 4.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정은진 권익조사팀장 최영호 여성권익담당관 06/02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jin10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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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여성가족부)『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제정 관련 협조요청.hwp

    비공개 문서

  • [붙임2](서울시)「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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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및 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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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418호)(202104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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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791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269117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