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 우리시 조례 중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등)을 인용하는 조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비유형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정 비 유 형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나. 상위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명 및 조문의 인용이 불일치·부적합한 경우 현행화 다. 그 밖의 오기 사항 등 2.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정비대상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소관부서의 의견을 붙임 1의 “부서의견 제출 서식”에 기재하여 2021. 6. 15.(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참고자료(붙임 2): 현행 법률 및 시행 예정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3. 아울러 붙임의 정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위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을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례 명 조 항 개 정 방 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및 소관부서의 추가 요청사항이 조문의 의미를 변경(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괄정비 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1.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서식 1부.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6/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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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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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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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777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726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