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관리주체 합동 실태점검 알림 및 안전의무 사항(FMS) 이행조치 요청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1638(2021.6.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9조(실태점검)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점검이‘ 3. 피점검기관에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상 시설물 안전의무 미이행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합동점검 일정 1부. 3. 중점점검 사항 및 관리주체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교량안전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08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0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23068830
20210927113406
본청
시설안전과-8048
D00000427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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