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소방서「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알림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봉소방서「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현장대응단-8322(2021.05.28.)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나. 현장대응단-3376(2021.06.08.)호『도봉서방서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2. 도봉소방서 관할구역 내 재난출동 시 현장지휘권한 위임 및 소방력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침서 요약 〉 ① 도봉소방서장 관할구역 내 현장지휘권한 위임 ㉠ 소방서장 부재 시 현장지휘권한 위임 → 소방행정과장(지원소방서장 협의) ㉡ 중점관리대상 인명사고 또는 1시간이상 현장대응 시 → 현장대응단장 ㉢ 공동 관할구역 출동(선착지휘관), 1차와 2차 출동(지휘팀장 통합 지휘), 3차 출동 이상 시 → 주간 - 현장대응단장, 야간 ? 당직관(익일 당직관 인원 충원) ② 도봉소방서 소방력 운영지침 ㉠ 기본원칙 : 자서 관할 출동대기 1개 대 배치 원칙 ㉡ 본대 타서 지원출동 시 119안전센터 본서 근접 배치 관련 : 현행유지 - 119안전센터 본서 근접 배치 없음 ㉢ 자서 전 차량 출동 시(차량출동 즉시요청) - 방 법 : 타서 1개 대 근접 배치 요청(요청자 당직관 또는 통신) ③ 재난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일원화 - 지휘팀장 → 당직관, 단장 → 소방서장 → 소방재난본부장 - 붙임 1. 도봉소방서 방침서 1부. 2. 도봉소방서 일반현황 등(붙임1~5) 1부. 3. 붙임6(참고) 소방서별 공동 관할구역 현황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이욱진 지휘2팀장 오병주 현장대응단장 06/08 김인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37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방학동) / 전화 02-6981-8061 /전송 02-3493-1119 / warterban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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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봉소방서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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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봉소방서 일반현황 등 (붙임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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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붙임6(참고) 소방서별 공동 관할구역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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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봉소방서「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379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욱진 (02-6981-8061) 관리번호 D0000042733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