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지명위 보류결정에 따른 신림선 110정거장 역명(안) 제출 요청 1. 자치행정과-11221(2021.6.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2월 개통 예정인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역명 제정과 관련, 2021.5 개최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110정거장의 역명 결정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 지명위 재상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역명 제정(안)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관 지명위의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역명 제정(안), 주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소관 지명위원회 의결서 나. 제출기한 : 2021. 6. 30.(수) 붙임 1. 지하철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서울시) 1부 2. 안건제출 양식 1부 3.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역명 제정 협조 공문 1부 4.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후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도시철도과장 06/08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6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768-8897 / / 부분공개(5)
23066900
20210927113406
본청
도시철도과-6252
D00000427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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