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지도의사 연임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나. 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다. 재난관리과-3485(2019.6.21.) “구급지도의사 위촉 계획” 라. 市 재난대응과-7769(2021.4.9.)호 “2021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알림” 2. 2019년 위촉되어 활동 중인 구급지도의사의 임기가 6월 중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임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대상 : 나. 위 촉 : 2019. 6. 21. 다. 연 임 : 2021. 6. 21. ~ 2023. 6. 20.(2년) 붙임 지도의사 신상카드 1부. 끝. 담당자 김대원 구급팀장 황명수 재난관리과장 06/08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8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861 /전송 / knightof@seoul.go.kr / 부분공개(6)
23066570
20210927113406
본청
재난관리과-3088
D000004272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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