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5757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양지윤 이규희 차창훈 이진형 06/08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홍인철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보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 및 심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안건설명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하(소위원회: 5명 이상 9명 이하) -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운영방법 ○ 운영근거: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방법 개선방안(´07.11.28. 행정2부시장 방침) - 안건 설명자: 주관부서 과장(팀장), 총괄MP, 필요시 자치구 주관국장(과장) (※ 소관과장 설명 원칙, 위원장 사전 승인을 받아 설계자 등의 위원회 참석 및 설명) - 자치구 관계공무원, 총괄MP 등 촉진계획수립 관련자는 퇴실 조치 후 심의 및 의결 ?? 문제점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심의 안은 도시계획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축, 교통, 경관 등의 계획을 포함하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나, ○ 심의 상정부서(주관부서)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 설계의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명의 한계로 심의 시 원활한 논의가 어려움 【타 위원회 안건설명 유형】 설명유형 도시계획 과장 또는 팀장 안건개요 담당팀장 안건개요 간사(팀장) 건축계획 등 건축계획 등 (조치계획) 설계자 건축계획 등 설계자 위 원 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 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도시계획, 경관 등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건축위원회:건축, 토목, 구조 등 통심의: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상정·결정 시장 시장 시장 ※ 안건 설명자: 도시계획 위주 심의 위원회 : 상정부서 과장(팀장) 건축·교통 등 계획 위주 심의 위원회: 설계자 Ⅲ 개선방안 ?? 심도 있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 설명방법 개선 ○ 도시계획은 상정부서 과장(팀장)이 설명, 건축·교통계획 등 전문분야는 설계자가 설명하도록 하여 설계의도 및 쟁점사항 충분히 전달 당초 상정부서 과장(팀장) ? 개선 ?도시계획: 상정부서 과장(팀장) ?건축·교통계획 등: 설계자 ※ 도시계획은 상정부서 과장(팀장) 설명이 원칙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도 설명 가능 ?? 회의 운영 시 안건설명, 질의답변, 심의 및 의결을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 ○ 안건 설명자(설계자) 대기공간 마련 ○ 안건설명 및 질의답변 시 위원장의 통제(안내)에 따르며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의사교환으로 인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함 ○ 질의답변이 끝난 후 심의 및 안건 의결 시 설명자 퇴실 조치 안건설명 (상정부서과장, 설계자) ? 질의답변 (위원장 통제) ? 설명자 퇴실 ? 심의 및 의결 ※ 회의 운영의 혼선방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원장의 통제(안내)에 따르도록 함 Ⅳ 행정사항 ○ 본 방침은 2021. 7. 1.부터 시행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운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23066452
20210927113406
본청
주거사업과-5757
D00000427329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