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울도시가스(주)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지) 사용료 부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내역 1) 사 용 자: 2) 재산의 표시: 3) 면 적: 4) 사 용 목 적: 나. 사용료 산출내역 3) 납부기한: 2021.07.09.(금) 4) 부과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붙임 1. 사용료 산출서 1부. 2. 납부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6/08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6770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066112
20210927113406
본청
공원운영과-6770
D000004272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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