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 일부변경 인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 일부변경 인가 통보 1. 서식민원(2021.5.28.)호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의 정관 개정(협회명칭 변경 등)건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설립)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정관 변경을 인가하오니, 귀협회에서는 설립취지에 적합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도모, 화물운송 질서확립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및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드리오니 협회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폐차 업무 - 협회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가 대폐차 신청을 요청하면 협회 및 관련 단체 대폐차시스템과 연동 확인하여 적법한 대폐차인 경우 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에 근거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업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따른 대폐차의 범위 나. 협회 통합 논의(권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업종 개편에 취지에 맞게 양 단체간 통합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할 것을 부칙에 명시 다. 협회 가입 및 탈퇴 - 회원 취업관리, 대폐차시스템 연동문제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회원가입 및 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의사이므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인가증 사본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6/0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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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 일부변경 인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014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273420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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