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훈령)」제정(안) 의견조회(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3014(2021. 6. 4.)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훈령)」 제정(안) 의견조회” 나. 市 예방과-12197(2021. 6. 7.)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훈령)」 제정(안) 의견조회 요청” 2.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훈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6. 11.(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서식: [붙임 4] 검토의견 제출서식 참조 다. 주요내용 1)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 - 화재예방 · 대비 · 대응계획,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은 필수 · 심의지정 대상으로 구분하고, 이중 심의지정 대상은 심의의결(5∼9명)을 거쳐 지정(※ 심의위원장: 소방기관의 장) 3)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Ⅰ · Ⅱ · Ⅲ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 · 관리 - 등급의 분류를 위한 화재위험성 평가(정량평가, 정성평가) 4)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소방활동자료조사, 합동소방훈련 실시 - 소방특별조사 Ⅲ등급은 2년에 1회, Ⅰ · Ⅱ등급은 연 1회 실시 -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및 소방활동자료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 - 합동소방훈련 연 1회 실시, Ⅱ · Ⅲ등급은 추가로 도상훈련 연 1회 실시 5) 민간 주도로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협의회 구성 · 운영 - 화재안전관리 방안, 소방안전관리 정보공유 및 협력 등 추진 6) 소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우수대상을 발굴 포상 붙임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훈령)」 제정(안) 의견조회 1부.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훈령)」 제정(안) 의견조회 요청 1부. 3.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훈령)」 제정(안) 1부. 4.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마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승윤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06/08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0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81 /전송 02-3661-1173 / ksylch16@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65231
20210927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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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506
D000004273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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