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4615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정호 06/08 석대창 협 조 주무관 김해중 주무관 이태근 주무관 연동원 2021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2021. 6.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21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우리과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등을 완료한 사업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각종 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70조 -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 하자검사 개요 ? 하자검사 대상 : 67건(공사 41건, 물품구매 26건) - 도로 기전시설물 : 20건 - 교통 안전시설물 : 35건 - 차량, 장비 구매 : 12건 ※ 세부대상은 붙임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대상 참조 ? 하자검사기간 : 2021. 6. 16 ~ 6. 30. □ 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자 지정 : 2인1조 - 붙임 참조 - 하자발생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 하자발생시 하자내용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 첨부 ?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제출 □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 ?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시공회사 또는 물품납품업체에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및 비치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시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보수 시행 붙임 1. 2021년 상반기 하자검사대상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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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3406
본청
기전과-4615
D000004272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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