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의료지도자협의체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허가증 갱신교부 알림(사단법인 의료지도자협의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갱신 교부 요청 건에 대하여 수리, 붙임과 같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 합니다. 3. 법인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정관 변경 사항이 목적(또는 사업),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6/08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4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7)
23064277
20210927113406
본청
국제교류담당관-4745
D000004273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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