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행점검 및 점검확인서 제출 요청 1.「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이행확인서는 영향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년~2020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 이행확인서 미제출 현황을 안내하오니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실시한 영향평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1. 6.16.(수)까지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부 서 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영향평가 수행년도 영향평가 이행확인서 제출여부 비고 1 2019년 미제출 2 2019년 미제출 3 2019년 미제출 4 2020년 미제출 5 2019년 미제출 끝. 정보시스템담당관 수신자 건강증진과장,교통정보과장,스마트도시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인력개발과장 ★주무관 이정민 개인정보보호팀장 代김세형 정보시스템담당관 06/08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8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wjdals135@seoul.go.kr / 부분공개(5)
23063397
20210927113406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8998
D000004272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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