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회전불량에 따른 2021.6납기 인정조정 요금 부과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관리사무소장 귀하(02407 동대문구 한천로63길 10(이문동) 이문 e-편한세상 아파트)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회전불량에 따른 2021.6납기 인정조정 요금 부과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계신 아래 소재지의 2021년 6월납기 요금부과를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바, 평소 사용량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2021년 5월납기 사용량으로 부과하고, 빠른 시일내 계량기를 교체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침 내역 연번 납기 지침 사용량 부과금액 비 고 1 2021.6. 533,236 23,269 / 29,061 27,188,130 5월납기요금부과 2 2021.5 509,967 29,061 27,188,130 3 2021.4 480,906 26,046 24,502,140 4 2021.3 454,860 29,284 27,444,010 5 2021.2 425,576 30,564 28,595,080 6 2021.1 395,012 30,332 28,464,520 7 2020.6 171,911 31,361 29,366,190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결정한다. 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징수결정하는 것 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 할 수 있다. 4. 위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고영숙 ☎ 02-3146-2717)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고영숙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요금과장 06/08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227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717 /전송 02-3146-2739 / yskoh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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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회전불량에 따른 2021.6납기 인정조정 요금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271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숙 (02-3146-2717) 관리번호 D00000427317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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