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1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지침 완화 연장에 따른 인원 하향조정 신청 검토.승인 1.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1422(2021.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 지침 완화 연장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인원 하향조정 신청 요청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하고자 합니다. 가. 인원 하향조정 신청 과정: [붙임 참조] 나. 주요 검토 내용 - 적용 대상: 교육훈련 개강일이 6~7월인 훈련 과정 - 지침 완화: 훈련 목표인원 하향 조정 1) 당초 승인 받은 교육인원의 90%까지 하향 조정 허용 2) 예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라 강의실 면적 기준 컴퓨터 등 기기 사용으로 90% 인원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인원의 80%까지 하향조정 허용 ※ 단, 컴퓨터 등 기기사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목표인원의 80%까지 하향조정하여도 향후 예산 반납 불요한 실제 교육인원(모집인원)은 최소 12명 이상이어야 함 다. 검토결과 : 붙임 2021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1부. 끝. 주무관 유미옥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6/0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32 /전송 02-2133-0729 / ymo423@seoul.go.kr / 부분공개(5)
23062708
2021092711340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8238
D00000427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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