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반기 공기충전기 자율검사 결과 통보 및 자체점검 이행 강조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다. 안전지원과-6013(2018.3.23.)호“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등 안전관리 철저 알림” 2. 위 관련 우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통보한 자율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일 : 2021. 5. 28. 나. 검사대상 : 공기충전기 2대(인재개발과 1, 구조구급교육센터 1) 다. 검사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담당 외 1명 라. 조치사항 - 자체 안전교육 및 훈련 철저 후 일지 반영(정기교육 월 1회, 재해발생대비교육 분기 1회, 긴급조치교육훈련 반기 1회) 3. 행정사항 ○ 공기충전기 보유 부서는 자율검사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상반기(6월) 내 긴급조치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검사증명서 각 1부. 2. 고압가스 충전시설 점검표 및 안전교육일지 서식 각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최용태 시설운영팀장 윤기응 교육지원과장 06/08 이원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6828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5)
23062599
20210927113406
본청
교육지원과-6828
D000004272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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