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 부지 교환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594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1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건립추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최대규 박은숙 김수현 변서영 유연식 전결 06/08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 부지 교환계획 2021. 6.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 부지 교환계획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부지 內 를 교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19.12.31. 서울 대표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시장방침 245호) - 도서관 인프라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대표도서관 건립 ○ ’20.10.19. 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현안회의 결과보고 - 검토회의 → ?? 추진배경 ○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부지에 구유지(전농동 691-2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동대문구 협의결과 무상사용으로 조성계획을 수립(’19.12.)하였으나, 최근(’21.4.) 동대문구에서 와 교환 요청 - 동대문구 구민회관으로 사용 중인 시유지, ? 동대문구 종합문화예술회관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약9,500㎡) ※ 구유지 활용 관련 : (당초) 무상사용 → (변경) 교환(취득)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691-3번지 외 2필지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 대지면적 : 16,899.3m2 - 시유지(학교, 문화시설):13,919.6m2 / 구유지(문화시설) 2,979.7m2 ○ 건립규모 : 연면적 35,200㎡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19. 12월 ~ ’26. 9월 ?? 추진경위 ○ ’19.12.12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계획 대외 발표 ○ ’19.12.31 서울 대표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 시 재정 고려 구유지 매입 제외, 구유지 무상사용 동의 (시 ↔ 동대문구) ○ ’20. 6. 교환 검토 요청 (동대문구 → 자산관리과) ○ ’20.10.16. 부지 교환검토 결과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 시장권한대행) - 장기적 차원에서 시?구유지 대토 필요성 인정, 동대문구 요청시 추진 <유관부서 의견 > ○ ’21. 3.18. 대표도서관 부지 - 중앙투자심사 의뢰 (’21. 3. 서울시 → 행정안전부) ○ ’21. 4.28. 서울대표도서관 부지와 교환요청 3 교환재산 현황 ?? 대표도서관 부지 : 시유지2 (13,919.6㎡ ) + 구유지1 (2,979.2㎡) ? 위 치 : 전농동 691-2번지 (재정비촉진지구 내) ? ? 이용현황 : 나대지 ? 재산관리관: 동대문구(문화관광과) ?? 동대문 부지 : 시유지1 ? 위 치 : 장안동 354-5번지 (장평근린공원 인근) ? 토지가액 : 123.5억원(공시지가), 223.3억원(감정평가) ? 건물(구소유) :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 재산관리관 : 도시활성화과 ※ 활용계획 : 동대문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공원부지로 활용예정 4 교환 필요성 ?? 취득재산(동대문구 → 서울시) 차량출입구 《 배치도(안) 》 ?? 처분재산(서울시 → 동대문구) ○ ※ ※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이하생략)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5 추진방안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 제11조의2 ? 교환하는 행정재산 가격결정은 제27조 규정 준용 ※ 제31조제2항1호 -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6 조 치 계 획 7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 예산사항 ○ 교환 후 교환차액 발생시 정산 조치 붙임 1 시·구유지 간 교환대상 ?? 시유지 현황 구분 필지수 소재지 이용실태 (이용현황) 공부상 면적 실제 점유 면적 공시 지가 재산가액 재산관리관 (시) 사용 승인 토지 1 ?? 구유지 현황 구분 필지수 소재지 이용실태 (이용현황) 공부상 면적 실제 점유 면적 공시 지가 재산가액 재산관리관 (구) 사용 승인일 토지 1 동대문구 전농동 691-2 나대지 - 붙임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취득 위치도 전농동691-2 현장사진 ?? 처분 위치도 현장사진 붙임 3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 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691-3번지 외 2필지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 대지면적 : 16,899.3m2 - 당초 : 시유지(학교, 문화시설):13,919.6m2 / 구유지(문화시설) 2,979.7m2 - 변경 : 시유지(학교, 문화시설):16,899.3m2 ※ 구유지 교환취득(예정) ○ ○ 건립규모 : 연면적 35,200㎡ ○ 사업기간 : ’19. 12월 ~ ’26. 9월 ○ 세부시설 (설계공모 시 변동 가능) ※ 운영방안 용역을 통해 구체화 구 분 바닥면적(㎡) 비 고 자료공간 일반자료 일반자료실 / 간행물실 / 귀중자료 포함 3,200 멀티미디어 1,940 어린이자료 1,480 합계 ① 6,620 문화교육공간 문화교육 평생교육공간 600 메이커스페이스 1,700 전시공간 1,000 공연 및 강연장 900 학습공간(열람실) 1,200 돌봄센터 500 합계 ② 5,900 업무관리공간 주 안내데스크 60 사무실 1,330 사서교육 750 회의실 120 자료반입 및 정리실 200 보존서고 2,600 업무지원시설 370 합계 ③ 5,430 공용공간 홀, ELEV, 계단, 화장실 등 7,900 F&B 950 합계 ④ 8,850 총계 26,800 기타공간(부설주차장,기계·전기실) 8,400 총 합계 35,2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 부지 교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594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218) 관리번호 D00000427310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