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조계사 주변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283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대결 06/08 양용택 협 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조계사 주변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21. 6.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1. 안건명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2. 제안이유 ○ 본 구역은 2013년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경복궁, 인사동, 북촌 등 안국동 사거리 일대의 연계 및 사회적·물리적 변화를 반영하고, ○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고유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12월 24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결정공고된 사항을 반영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결정조서 : 변경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용도지구 :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교통시설 : 변경 - 도로 총괄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간시설 : 변경없음 라.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건폐율 완화 결정조서 적용구역 건폐율 완화범위 완화조건 건폐율 완화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기정) 건폐율 80% (방화지구 90%) 한옥건축 시 20% 한옥건축 기준에 부합 시 역사·문화적 건축물 보전 시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등 보전·활용 시) 20% 시행지침 준수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변경) 건폐율 90%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활용 시 30%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준수 시 ○ 용적률 완화계획 결정조서 항목 세분 완화내용 비 고 역사·문화적 건축물 보전 시 (기정) 건축물 보전시 기준용적률 ×0.1 ? 한옥 및 중점관리대상 보전 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활용 시 (변경) 건축물 보전시 기준용적률 ×0.1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활용 시 바.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배치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부지내 기존 한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배치와 형상 및 규모 유지를 권장 기존 골목길이 포함된 공동개발 시 기존 골목길의 형태를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변경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부지내 기존 한옥 등 건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배치와 형상 및 규모 유지를 권장 기존 골목길이 포함된 공동개발 시 기존 골목길의 형태를 고려 하여 건축물 배치 - 배치계획 결정조서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 적용대상 확대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건축물의 방향성 및 배치 계획지침의 적용대상 확대 사.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아.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반영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조계사 주변 건축자산진흥구역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 66,698 66,698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 (‘20.12.24.)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 완화 구분 완화법령 적용범위 신설 건축자산 진흥구역 (한옥 등 건축자산) 건폐율(국토계획법 제77조) 건폐율 90%까지 완화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4m 도로확보 의무에 따른 건축선 지정 완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출입구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 설 수 있도록 완화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세부기준 완화 (단, 피난, 방화, 안전 등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주차장법 제19조의2)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 의 특례 정의(대수선)(건축법 제2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구조내력 등(건축법 제48조제2항) 구조 안전의 확인의 기준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법 제61조제1항)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제84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녹색건축물법 제14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녹색건축물법 제15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 (민법 제242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첨 부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상정 (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조계사 주변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283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42732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