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철저 1.「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산업안전보건법」제123조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우리시 관내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언론보도(JTBC, ’21.6.5.)와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이「석면안전관리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관리사항 ○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준수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결과 제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신고, 감리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 공사현장 경고표시 설치, 습식 작업 실시, 석면 함유 잔재물 처리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 관리 부서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6/0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9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806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새바긔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272115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