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 전력구 관련 소방시설 소급 안내 1. 소방재난행정 발전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 12. 10.자로 개정된 「소방시설법」 에 따라 사업용 전력구 및 통신구는 그 구조 및 길이와 상관없이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칙에서 '22. 12. 9.까지 지하구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기한내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소급대상 : 노원구 관내 모든 전력사업용 지하구 관리주체 대상명 나. 소급기간 : 2020. 12. 10. ~ 2022. 12. 9. (2년간) 다. 소급시설 ※ 기존시설은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개정('21.1.15.)에 따른 강화된 기준 적용 ○ 소화기, 유도등,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재, 방화벽, 통합감시시설 3.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원검사지도팀으로 연락(02-6981-6881)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 소방시설 소급 설명자료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한국전력공사 사장(노원도봉지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성동전력지사장) 담당자 임민아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6/07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43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1 /전송 02)949-4119 / mina1357@seoul.go.kr / 부분공개(6)
23060131
20210927112213
본청
예방과-7436
D000004272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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