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4554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문화교류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안정현 진길용 06/07 김창현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 발굴조사 사업(3차)』 2021년 지방보조사업 현장 점검계획 2021. 6.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 발굴조사 사업(3차)』 2021년 지방보조사업 현장 점검계획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조례·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조례 ○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Ⅱ 점 검 개 요 Ⅲ 향 후 계 획 ?? 현장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시행 ○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사용 여부 확인 및 계도 ○ 사업비 집행내역 또는 지출증빙서류 누락 발견 시 보완 조치 ○ 보조금 전용카드, 제로페이 적극 사용 권장 ○ 기타 점검 시 발견된 오류 등에 대한 시정 조치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및 남북교류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 대응 철저 붙 임 : 2021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끝. 붙 임 2021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23059002
20210927112213
본청
남북협력담당관-4554
D000004272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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