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주주의 서울 부서검토 의견(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일반 시민 참여 요청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주주의 서울 부서검토 의견(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일반 시민 참여 요청 등)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 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제안 내용 1. 동대표 임기를 기존 2년 중임까지 해서 총 4년을 넘을 수 없게 해주세요 2. 서울시아파트표준규약을 정할때(매년수정시) 공무원 외 외부인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용역업체가 참여하지 않게 해주세요. 3. 서울시아파트표준규약을 정할때 공무원 외 외부인사로 서울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을 참여하게 해주세요 나. 부서 검토 의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제28조제3항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 선출 시 중임한 자 이외에는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권익을 대변할 자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한정적으로 허용된 규정으로써,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준칙 개정 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용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02-2133-7292)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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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부서검토 의견(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일반 시민 참여 요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934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715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