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급 대상 성인지·성희롱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요청 1. 여성권익담당관-6876(2021.6.7)호와 관련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사건처리에 있어서 고충처리절차 숙지, 사건대응능력 강화 등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리자(4급) 대상 성인지·성희롱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교육 참석 대상자는 참석 가능한 날짜를 붙임2(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1.6.9.(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일시 및 장소 연번 교육차수(소속) 일자 시간 교육장소 비고 1 1기(본청) 6.23.(수) 09:30~12:00 신청사 다목적홀 30~50명 2 2기(본청) 13:30~16:00 〃 〃 3 3기(본청) 6.29.(화) 09:30~12:00 〃 〃 4 4기(본청) 13:30~16:00 〃 〃 5 5기(사업소) 6.30.(수) 09:30~12:00 미정 〃 6 6기(사업소) 13:30~16:00 〃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의실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최종 참석자 명단을 확정 후 회신 예정 ○ 교육대상 : 본청 및 사업소 4급 상당 ○ 교육내용 - (2시간)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및 폭력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 (30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절차 안내 나. 실·본부·국 및 사업소 협조사항 ○ 해당 관리자(4급) 교육 참석가능 일자를 실본부국/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회신(ssh1123@seoul.go.kr) ※ 각 실·본부·국별로 교육 참석인원을 교육날짜에 적절히 안배(본청 1~4기, 사업소 5~6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후 입장 가능 ○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당일 공무원증 지참 안내 붙임 : 1. 21년 관리자(4급) 대상 성인지·성희롱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 추진계획 1부. 2.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서식) 1부.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실01-04,서사01-41,서상수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석수현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6/07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89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2133-5337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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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2213
본청
여성권익담당관-6893
D00000427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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