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616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은경 서점숙 06/07 이문주 협조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계획 2021. 6. 녹색에너지과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계획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의 설치비를 지원하여「2050 탄소중립」실현을 앞당기고자 함 ※「2021년 서울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대여사업 별도공고 사항임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2021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089호, ’21. 4. 7.) ○ 2021년 태양광 대여사업 REP단가 및 사업실시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0호, ’21. 5. 18.)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태양광 대여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1. 11. 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 사 업 비 : 3,500백만원(※주택·건물형 보급사업 총 예산) 구 분 지원단가 비 고 단독주택 (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3kW 이상) 600천원/kW - 공동주택 공용부문 [참고] ’20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현황 (※ 지원 대상 및 단가 변동없음) 건 수(건) 용 량(kW) 보조금(천원) 비 고 62 250 77,100 주택?건물형 보급사업 예산집행액의 6.1% ○ 지원대상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 등)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추진절차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자, 대여사업자 → 서울에너지공사) ? 신청자와 대여사업자간 설비 대여 계약 ? 서울에너지공사에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 사업승인 및 설비 설치공사 ? 지원결정 확인 후 설치공사 진행 ※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1-188호) 준수 ? 보조금 신청서 제출 (대여사업자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에너지공사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결정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지급 결정 후 서울시에 통보 ? 보조금 지급 (市 → 시민) ?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액만큼 인하된 총 대여료로 대여사업자와 계약하고 보조금은 대여사업자가 수령 ○ 보조금 지급 신청(대여사업자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시) - 보조금 지급신청시 태양광지원센터에서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서울시 → 대여사업자) ※ 서울시 대여사업 지원기준 태양광 대여사업 ○ 사업개요 : 초기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 절감된 전기요금으로 대여료 납부 - 소비자(주택 소유자) : 대여사업자에게 월 대여료를 납부하고 태양광 이용(전기료 감면) - 대여사업자 : 대여료 및 REP(Renewable Energy Point) 수입으로 설비 유지·보수 - 한국에너지공단 :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 REP 발급 ○ 대여기간 : 7년 계약(계약 종료 후 무상 양도,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중 선택) ○ ’21년 REP 및 대여료 기준 구 분 사 업 기 간 생산인증서(REP) 월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단독주택 (3kW 기준) 기본 7년 146원/kWh 35,000원/월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12,000원/월 공동주택 기본 7년 166원/kWh 15,969원/kW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5,504원/kW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약정기간 동안 대여사업자에게 있으며, 약정기간의 종료 후 소비자에게 이전 ※ 대여사업자는 약정기간 전 기간(연장기간 포함)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음 Ⅲ 추진일정 ?? 대여사업 지원계획 공고 ····················· ’21. 6. ?? 사업신청·설치 및 보조금지급················ ’21. 6. ~ 11. 붙임 2021년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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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13616
D00000427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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