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시민청 시민안심일자리사업 선발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9074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주청 권미정 06/07 김수덕 2021년 하반기 시민청 시민안심일자리사업 선발계획 2021.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021년 하반기 시민청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선발계획 시민청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관련, 하반기 시민청 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을 위하여 신규 참여자 선발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8375, ’21.4.27.) Ⅱ 채용계획 ?? 채용개요 참여배제 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근로조건 ○ 임 금: 1일 53,000원, 식비 일5,000원 별도지급 ○ 근로기준: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요일은 시민청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되며 사전 협의하에 근무실시 ○ 근무장소: 시청시민청, 삼각산시민청 Ⅲ 향후계획 붙임 : 공고문(안) 및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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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하반기 시민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모집공고문(신청서동의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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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시민청 시민안심일자리사업 선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9074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청 (02-2133-6418) 관리번호 D0000042717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시민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