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기술 조례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특정기술 조례 관련 질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귀 기관에서 질의한 특정기술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정기술을 선정함 - 조례에 의거 선정한 특정기술을 입찰 시 설계내역, 도면,시방서 등에 반영하여 특정기술(특정업체의 규격·상호·모델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나. 답변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조례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는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특정기술 조례에 의거 적합한 절차에 의거 선정한 특정기술이라면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의거 발주 시 계약문서에 표기할 수 있는 특정기술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특정기술 조례 관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과의 소관사항이 아니기에 귀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6/07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90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2 / purebhy4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특정기술 조례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9005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반혜영 (02-2133-3303) 관리번호 D0000042722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