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유도공원 카페테리아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결의 등록(1/2회분) 선유도공원 카페테리아 2차년도 사용료(1/2회분)를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과 징수 내역 세입과목 부과금액 납부기한 합계 본세 부가세 공유재산사용료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고우용 원장 유재원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6/07 성손준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112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당산동) (선유도공원) / 전화 02-2631-9368 /전송 02-786-2599 / forte02@seoul.go.kr / 부분공개(5,6)
23056974
20210927112213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112
D00000427161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