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경유) 제목 2021년도 회계간 자금 전용 요청(2021.6.4.) 지방회계법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에 따라 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21년도 회계간 자금 전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 내역 (2021.6.4.) (단위: 백만원) 회계명 기전용액 금회 전용액 누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교통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 의료급여기금 한강수질개선 광역교통시설 소방안전 균형발전 학교용지부담금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용이며, 전용해준 경우는 ‘-’로 표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지혜 지출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06/0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7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3 /전송 02-2133-1029 / jhseo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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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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