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태영) 부분공개(6) 예방과-6857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윤기중 권철수 06/07 김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1층 출입구 부분 장애물 적치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4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별표6] 2.개별 기준 사목 1회 1. 일반기준 나목6)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즉시시정 사진진 1부. 비 고 ※ 4층 계단부 방수구 앞 물건적치 및 5층 방수구함 물건적치 현지시정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훈식
23055619
20210927112213
본청
예방과-6857
D000004271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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