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대상 현지확인 계획(빌딩)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2. 민원신고 건 대한 소방시설 미비사항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나. 확 인 일: 2021. 6 .7 다. 확 인 자: 위.원현동, 장.김동민 라. 점검결과 조치: 불이행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끝. 담당자 원현동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6/07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658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4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3055226
20210927112213
본청
예방과-6581
D000004272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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