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7,선급금을 지급받고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335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현지원 代도경승 06/07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7 담당 호민관 현 지 원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6. 03. 상담내용 선급금을 지급받고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7 2021.06.03. 2021.06.03. 현 지 원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선급금을 지급받고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부 ?? 질의 사항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자재업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 대상인 자재의 범위.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상, 수급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법 제34조 제1항),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받은 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동조 제4항). ○ 수급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법 제81조 제4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명할 수 있음(법 제83조 제8호). 또한「건설산업기본법」상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이 됨(법 제86조의 4). ○ 이 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제3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일반적인 자재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의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제32조 제4항). ○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제34조 제1항), 제34조 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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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7,선급금을 지급받고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335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지원 관리번호 D0000042720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