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관리자(4급) 대상 성인지 성희롱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876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석수현 최영무 06/07 박지향 협 조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교육팀장 代이지아 권익조사팀장 최영호 ’21년 관리자(4급) 대상 성인지·성희롱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 추진계획 2021.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1년 관리자(4급) 대상 성인지·성희롱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 추진계획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을 위해 관리자 대상으로 성인지·성희롱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확립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관리자에 특화된 맞춤형 소규모 토론식 교육 운영으로 효과성 증대 ○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숙지를 통해 관리자의 사건대응능력 강화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9조의2(성인지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교육개요 ○ 교 육 명 : 관리자(4급) 대상 성인지?성희롱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 ○ 교육일자 : 6.23(수), 29(화), 30일(수) 오전·오후(총 6회) ○ 교육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4급 250명(본청 183명, 사업소 67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교육 인원 50명 이내로 진행) ○ 교육방법 : 연극 관람(영상콘텐츠) 후 강의 및 토론 ○ 교육내용 - (2시간)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및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 (30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절차 안내 ○ 교육일정 연번 날짜 시간 강사(소속) 교육인원 교육장소 비고 1 6.23(수) 09:30~12:00 30~50명 신청사 다목적홀 본청 13:30~16:00 30~50명 2 6.29(화) 09:30~12:00 30~50명 신청사 다목적홀 본청 13:30~16:00 30~50명 3 6.30(수) 09:30~12:00 30~50명 미정 사업소 13:30~16:00 30~50명 ○ 교육추진방법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교육부 교육의뢰 (6회, 250명) 교육계획(안) 회신 교육참여자 명단 통보 교육진행 교육운영비 청구 교육운영비 (강사료 포함) 지급 여성권익담당관 양평원 여성권익담당관 양평원 여성권익담당관 양평원 여성권익담당관 ○ 교육강사 강사 사진 주요경력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명단 제출(실·본부·국 및 기관 주무부서) : 6. 9.(수) ○ 교육 대상자 통보(여성권익담당관) : 6.11.(금) -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교육 준비 및 교육생 의무사항 등 ○ 교육 만족도 평가 실시(여성권익담당관) : 교육 당일 ○ 상시학습 시간 인정(2시간 30분) : 교육결과 보고 후 - 성인지 교육 30분, 폭력 예방 교육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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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관리자(4급) 대상 성인지 성희롱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876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337) 관리번호 D000004272221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