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발생 운전직 근로자 견 실습비 정산 관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발생 운전직 근로자 견 실습비 정산 관련 안내 1.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하는 귀사(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발생 견·실습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산함을 알려드리니 기한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정산 대상 : 2018년 중 견습 또는 실습을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정산 방식 : 근로자 1인당 209시간 × 2018년 최저임금(8,350원) 한도내 실제 지급한 금액 (※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개별합의,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등 사유 불문) 3) 지급 기한 : 2019년 6월 14일(금)까지 실제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정산 (기간내 미지급할 경우 정산대상 제외) 4) 제출할 자료 - 기 지급 또는 6.14일까지 지급한 견·실습비를 2018년 12월분 급여대장상 기타수당에 추가하여 이버스넷에 재업로드실시(2019.6.19.까지) - 업로드와는 별도로 붙임 양식에 견실습비 지급내역 및 이체증 (2019.6.19.까지) (제출처 : 주진형 주무관 jjh1210@seoul.go.kr) 5) 유의 사항 -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견실습이 이루어져 객관적으로 근로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산대상으로 함 - 지급된 견·실습비는 2018년 인건비 한도내에서 정산되며, 인건비 관리 적정성 및 수당관리 적정성 평가에 반영 -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산대상이 아닌 견·실습비를 지급하고 정산 요청한 경우에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감점 실시 - 정산금은 2018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소급 및 연정산에 포함하여 지급 붙임 : 견실습비 지급대장 제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성여객외 64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代김영준 버스정책과장 06/11 오희선 협조자 경영지원팀장 최재욱 시행 버스정책과-177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67 /전송 2133-1049 / holygrac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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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 운전직 근로자 견 실습비 정산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710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67) 관리번호 D00000369326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표준운송원가산정및운송비정산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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