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안내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안내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3.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시기 바립니다. 【 보험가입(갱신) 방법 】 다중이용업주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前(전) ? 만기일의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後(후) ?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붙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최동기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06/04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689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3 /전송 02-6981-6678 / cdg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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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890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기 (02-6981-6683) 관리번호 D000004270620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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