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차량 관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용차량 관리 철저 1. 감사담당관-6149(2021.4.6.)호 및 총무과-13108(2021.5.20.)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위원회에서 2020.10.16.~11.27.기간 동안 실시한 2개 도로사업소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전 직원은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용차량 사용 -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담당자에게 차량관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 - 담당자 승인 후 사용 - 사용 중 이상유무 보고 나. 공용차량 입고 - 차량 사용 완료 후 반드시 차량열쇠를 담당자(당직실)에게 반납 - 통합열쇠보관함은 당직실에 비치 - 차량열쇠 개인보관 불가 다. 공용차량 입고 확인 - 주간은 정문근무자, 야간은 당직자가 차량입고 반드시 확인 - 야간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 직후 차량입고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차량입고 현황에 기록 후 당직일지에 첨부 ?차량열쇠와 차량대수 일치 여부 확인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6조(차량의 사용)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차량의 입고) ③ 운전직 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②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운전직 직원은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법칙금?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차량 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아여야 한다. 끝. 관리단속과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김병은 관리단속과장 06/04 이원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373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11 / 전화 02-3284-5412 /전송 02-841-6458 / eun6372k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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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373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은 (02-3284-5412) 관리번호 D0000042707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