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소송비용) 결손처분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32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정길섭 최홍규 06/04 박순규 세외수입(소송비용) 결손처분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세외수입(소송비용) 결손처분 계획 세외수입(소송비용) 체납내역 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징수 권한이 없는 대상에 대해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함. Ⅰ 결손처분 개요 ?? 결손처분 목적 ○ 징수 권한이 없는 체납내역 정리로 체납규모 축소 ?? 결손처분 근거 ○「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국세징수법」등의 준용) ? 결손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106조 준용 Ⅱ 결손처분 내용 ?? 결손처분 대상 비고 ?? 결손처분 사유 ○「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 ? ? ?? 그간 추진 경위 ○ ○ ○ ○ ○ ※ Ⅲ 향후 계획 ?? 2021. 6.: 시효결손 등록(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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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소송비용) 결손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32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42710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